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으로 결정한 대검찰청에 대해 "합리적 의사결정기구를 통하지 않고 결론을 낸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연구관 회의에 한동수 감찰부장 등이 참여했느냐"는 최 의원의 질문에도 "한 감찰부장과 임은정 연구관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보고는 못 받았다"고 답했다.
앞서 대검은 한 전 총리 관련 증인 두 명과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이달 5일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