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일부가 사돈 이희상 한국제분 대표를 통해 연희동 별채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22일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인 이윤혜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별채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의 맏딸인 이씨가 소유 중인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전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얻은 불법 재산이므로, 검찰의 압류 처분도 정당했다고 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