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때 코로나 대책 없던 응시 포기” 수험생들 구제 요구

“변호사시험 때 코로나 대책 없던 응시 포기” 수험생들 구제 요구

fact 2021.01.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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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대책 부실' 등 제10회 변호사시험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들이 피해구제방안 마련과 대책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법실련 등은 25일 '코로나19 방역 문제'를 비롯해 이번 시험에서 논란이 된 '법전 밑줄 허용' 지침, '사전유출 의혹 행정법 기록형 문제의 전원만점 처리' 방침을 이유로 10회 변시의 무효확인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법실련 등은 또 법무부·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유출 문제 전원만점 처리' 방침과 '밑줄 논란'에 대한 미조치를 이유로 수험생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며, 김씨와 비슷한 사정으로 올해 변시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법무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도 나선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