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8년 동안 재판을 받아 온 50대 남성이 5차례 재판 끝에 결국 살인 혐의를 벗고 금고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남성이 고의로 사고를 냈는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였는지 판단할 결정적 증거가 없다며 정황 증거만으론 살인죄를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2부는 이모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