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2차 피해 대응까지도 기관장이 책임져야 한다.여성폭력방지기본법상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와 조력자에게도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해 피해자 보호 범위도 넓혔다.동시에 2차 피해를 일으킨 이가 기관장일 경우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이 경우 고충처리업무담당자가 상급 기관에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