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면서 대구시가 공무원 전수조사에 나서자 공무원노조가 "권한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는 19일 성명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위해 대상자 범위를 정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하는 것은 공무원 및 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 및 투기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노는 또 "부동산 취득에 대해 범죄혐의가 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수사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형사법 대원칙인 무죄추정원칙을 기초로 영장 발부 없이는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