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를 강제한 서울시 조치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대응이라는 지적에 결국 철회됐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외국인 노동자 확진자 발생이 최근 2배 이상 증가해 이들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7일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