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애인은 꽃뱀' 허위문자 유포... 대법 "전파 안됐다면 명예훼손 아니다"

'옛 애인은 꽃뱀' 허위문자 유포... 대법 "전파 안됐다면 명예훼손 아니다"

fact 2021.01.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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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여러 사람에게 보냈다 해도 '불특정 또는 다수에 전파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면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문자에 대해 "피해자 B씨가 소위 '꽃뱀'이라거나, 피해자가 등장하는 음란동영상이 존재한다는 등의 자극적인 소재들로 이뤄져 있어, 제3자한테 전파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