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웨딩플래너도, 출퇴근 시간이나 계약 건수 목표치 등 구체적인 업무 지휘·감독을 회사로부터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웨딩플래너 7명의 연차수당과 퇴직금, 최저임금 등 7,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 측은 이들이 회사와 개별적으로 프리랜서 형태의 용역 계약을 맺은 '사업자'라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