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농축산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미신고 가설건축물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기준을 강화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필증이 없으면 고용 허가를 불허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미신고 시설은 숙소개선 계획을 세우고 오는 9월 1일까지 신고 절차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