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며 "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인권활동가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래군 4·16 약속 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형유예 4년을 선고했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박 위원은 2015년 6월22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경찰의 4·16연대 사무실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느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