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인정... "서울시 낮은 성인지 감수성 문제"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인정... "서울시 낮은 성인지 감수성 문제"

fact 2021.01.25 21:33

0000574790_001_20210125213259052.jpg?type=w647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에게 했던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피해자 휴대폰 등 증거 자료와 행위 발생 당시 피해자로부터 듣거나 메시지를 직접 본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에 근거할 때 피해자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직접 진술을 듣지 못하는 조사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조사로 확인한 행위들을 충분히 성희롱 영역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