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 인형인 '리얼돌'의 수입을 막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관세청이 항소할 뜻을 밝혔다.
25일 관세청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통관 보류 대상이라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며 리얼돌 수입통관을 허용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법원의 통관 보류처분 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고 해도 리얼돌 수입이 전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제품에 대해서만 통관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