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사로 된 옷걸이로 아내 손발을 묶고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27일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특수협박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9년 8월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옷걸이 철사를 이용해 B씨의 손발을 묶은 뒤 흉기 위협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