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이 떨어져 폐기해야 할 마스크를 정상품인 것처럼 속여 판 약사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27일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와 폐기물 수거업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범행을 도운 약국 종업원 C씨에게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