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직후, 법적 쟁점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썼던 법무부 직원이 "2년 전 검찰은 김 전 차관으로의 '출금정보 유출' 의혹이 아니라, 오히려 긴급출금 경위만 캐물었다"고 밝혔다.
당시 제기된 의혹은 지금과는 달리,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전에, 그에게 출금 상태가 아니라는 정보를 흘려 준 '법무부 또는 검찰 내부의 김 전 차관의 조력자'가 있는게 아니냐"는 것이었다.
법무부는 관련 감찰을 거쳐 김 전 차관 출입국 정보를 무단 조회한 공익법무관 2명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