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알몸을 훔쳐보고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사우나 화장실에 숨어들었다가 적발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용변이 급해 화장실을 찾아 들어갔을 뿐, 여자 목소리를 듣고서야 여자사우나 내부인 것을 알았다"며 망을 보고 빠져나오려고 카메라를 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시설을 10회 이상 자주 방문해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여자사우나임을 알리는 문구가 입구부터 곳곳에 크게 적혀있어 모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