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불법촬영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려고 '불법카메라탐지기 대여 서비스'를 한다고 31일 밝혔다.경남경찰은 상가 관리인이나 시설주 등이 경찰의 불법카메라탐지기를 대여받아 화장실, 탈의실 등을 직접 점검해 여성이 안심하고 상가를 방문·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상가관리인, 시설주, 관리인 등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에 문의해 탐지기를 대여할 수 있으며 간단한 사용법도 함께 교육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