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1998년에 중국과 '중국공민 자비단체 한국관광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중국 관광객 유치 역량, 경영 현황, 여행상품 기획력, 불법체류 관리 역량, 건전한 여행환경 조성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여행사를 중국전담여행사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의 중국 전담여행사 지침에 따라 중국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은 여행사만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며, '21년 4월 현재 180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