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연일 국토교통부에 날을 세우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인근 아파트를 비교해 적정 가격을 산정했다'는 취지로 조 구청장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조 구청장은 " 이같은 분석은 잘못된 비교를 하면서 발생한 오류"라며 "국토부가 서초동 A아파트의 공시가 산정에 참고했다는 아파트를 살펴보면, 동일선상에서 비교해서는 안될 곳을 비교하고 있다. 바로 옆 인접 아파트가 아니라 1㎞ 떨어진 초역세권 단지들과 비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