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호회서 음주 스노클링 사망… “업무상 재해 아냐”

회사 동호회서 음주 스노클링 사망… “업무상 재해 아냐”

fact 2021.04.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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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스노클링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반면 재판부는 동호회 활동이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활동보조비와 차량 제공 만으로 동호회 활동이 곧바로 업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비용지원·편의제공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