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를 자신의 차로 정면충돌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접근 금지 명령 중에도 피해자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에도 피고인의 핸들 각도와 당시 속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차량 충돌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차량 충돌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2차 충돌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피하거나 멈출 겨를 없이 충돌해 중한 상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단순히 '피할 줄 알았다'식의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이며 합의 또한 이루지 않았다"며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의 모든 범행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