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다만, 호재인 관광구역 지정 고시가 반영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토지를 매수했다는 점에 대해선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A 씨는 지난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땅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