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견 '메이'를 포함한 실험견들을 굶겨 죽이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교 소속 전직 사육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