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16일 술에 취해 원룸 건물에 침입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 및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8시 14분쯤 대구 북구의 한 원룸 건물에 B씨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그 틈을 이용해 그의 현관문 앞까지 따라 들어갔다.
겁을 먹은 B씨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한 채 A씨에게 "다시 내려가시든지 아니면 다른 집을 찾아왔으면 거기로 들어가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