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직원들이 학생 상담과 교내 안전 지도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허위로 한 것처럼 꾸민 뒤 제대로 된 심사도 받지 않은 채 학생지도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국립대가 학생지도비를 교직원 급여 보조 경비로 인식하고 지급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학생지도 활동비는 학생을 위해 사용해야 하므로 대학 심사위원회에서 실적을 엄격하게 심사해 지급해야 하는 데도 부당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