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고2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지방대 의대·약대·간호대학은 의무적으로 정원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이는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는 지방대육성법이 지난 3월 통과된데 따른 후속조치다.2015학년도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일정 비율 이상을 선발하도록 권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