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의 동의입원 제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하지만 입법목적과 달리 보호자 동의 없이 퇴원을 보장받지 못 해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특히 인권위 직권 조사 결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지적장애인, 정신질환자들이 받아야 할 적합성 검사 등 입원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동의입원 조치를 한 것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