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용 원재료 환급 '先지급 後심사' 원칙 적용

관세청, 수출용 원재료 환급 '先지급 後심사' 원칙 적용

fact 2021.06.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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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은 선지급 후심사 원칙이 적용돼 기업이 환급을 신청할 경우 즉시 지급하도록 관세행정이 개편된다.

이번 관세행정 지원 대책은 즉시 시행되며, 관세청은 수출입물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피해사실을 접수받는 '수출입물류지원센터'를 전국 6개 세관에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입 물류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