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올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대상 1587가구를 확정해 10억 1500만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경남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올해 3회째로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신혼부부로서, 부부모두 창원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