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오전 대구고법 1-3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4월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 3천700여 개를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욱에 대해 징역 34년을 선고하고,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160시간의 성폭력 교육 이수를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