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지난 5월 14일 대표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현재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3·1절과 광복절을 '보훈' 주무부서인 국가보훈처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독립운동 관련 주관부서인 보훈처가 3·1절과 광복절을 주관하고, 국회사무처가 제헌절, 행정안전부는 개천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날 주무부처로 정하는 등 부처 고유의 업무 성격에 맞게 배정한 게 특징이다.
지난해 8월 26일 무소속 김홍걸 의원에 이어 지난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국방부 장관 소관 업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