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 신념’ 입영 거부, 대법원서 첫 무죄 확정

‘비폭력 신념’ 입영 거부, 대법원서 첫 무죄 확정

fact 2021.06.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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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니면서 자신의 비폭력, 기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2심은 이와 관련해 "병역 거부 사유의 '정당한 이유'는 양심 내용의 타당성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양심, 즉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마음의 소리가 얼만큼 진실한가에 따라 이뤄진다"면서 "A씨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해 무죄를 확정 받은 최초의 판결"이라며 "단순히 기독교 신앙만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어서 기존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과 구별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