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남 무안군청 간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A 과장은 무안군 관내 남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과정에서 시공업체로부터 7300만여 원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평균 4급수의 수질을 2∼3급수로 끌어올리기 위한 남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지난 2010년 착공해 2016년 완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