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 뇌물 받은 무안군청 간부 공무원 법정구속

업자 뇌물 받은 무안군청 간부 공무원 법정구속

fact 2021.06.24 14:41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남 무안군청 간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 과장은 무안군 관내 남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과정에서 시공업체로부터 7300만여 원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평균 4급수의 수질을 2∼3급수로 끌어올리기 위한 남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지난 2010년 착공해 2016년 완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