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6억원 이하 재산세 인하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①조세·금융 분야

공시가 6억원 이하 재산세 인하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①조세·금융 분야

fact 2021.06.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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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이 인하되고,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혜택이 확대된다.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도입돼 연말정산 시 공제혜택을 받는 절차가 간소화되고, 대부업·개인간 거래의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된다.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 재산세 세율이 현행 0.1~0.4%에서 0.05~0.35%로 0.05%포인트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