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100㎾ 미만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 지원법 입법 촉구

농민단체 100㎾ 미만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 지원법 입법 촉구

fact 2021.06.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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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과 기후에너지 활동가들이 3m 높이의 지지대를 세워 태양광 발전을 하면서도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경작할 수 있는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 지원법'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성헌 전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정한길 가톨릭농민회장,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 등 농민단체와 기후에너지 활동가들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업진흥구역 이외 농지의 100㎾ 미만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 지원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영농형 햇빛발전은 광포화점 이상이 되면 식물의 광합성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원리를 이용해, 농지에 그늘이 지지 않고 대형 트랙터가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도록 높이 3m, 너비 6m 간격의 지지대 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서리·우박 등의 피해도 예방하면서 영농과 태양광 전력 생산을 동시에 하는 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