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전남 순천시장은 29일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허석 순천시장은 "여순10·19사건의 특별법 제정까지 73년의 세월이 걸렸다"며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여순사건으로 희생당하신 유족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되고 유가족을 치유하고 위로받는 일들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연대하고 화합하는 마음으로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순천시도 전라남도, 인근 시군과의 연대와 화합으로 여순10·19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