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3부는 29일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7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 박남선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무죄·면소로 판결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가슴에는 억울함을, 몸에는 고문 후유증을 지닌 채 살던 박씨는 지난 2006년 패혈증으로 세상을 떠났고, 박씨의 아들은 지난 2019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올해 2월 재심을 시작한 법원은 이날 "피고인이 강화경찰서 등에 불법 체포돼 수사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은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