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비위 사건을 자체 종결한 내역 제출을 두고 검찰과 또다시 충돌했다.
대검 측은 "공수처의 요청은 공수처의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제17조, 제3조 등 관련 법률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대검자료를 바로 제출하는 대신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관련 사건과 해당 자료가 필요한 사유 등에 대해 회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