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요양시설 2곳서 정년 무시 부당해고…감독 강화해야"

"제주 요양시설 2곳서 정년 무시 부당해고…감독 강화해야"

fact 2021.07.05 13:09

0005457221_001_20210705130909579.jpg?type=w647

 

한 달 사이 제주 지역 노인요양시설 두곳에서 부당해고가 잇따라 발생해 보건복지부와 제주도 등 관리기관이 적극적인 노동조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단체에 따르면 최근 도내 요양원 2곳은 취업규칙과 노사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정년이 되지 않은 노동자 2명을 해고했다.

이들은 "A요양원은 64세에 입사한 노동자를 지난 5월 말 60세가 넘었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해고했다"며 "입사 당시 정년 70세를 보장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5월 노동자 동의과정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기습적으로 만 60세로 정년 축소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