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나치 강제 수용 유물 판단 권한 없다"... '주권면제' 인정

美 대법원 "나치 강제 수용 유물 판단 권한 없다"... '주권면제' 인정

fact 2021.02.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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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여년 전 독일 나치가 유대인 소장 유물을 강탈했다며 후손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만장일치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주권면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는 독일 법원이 미국 정부가 수 년 전에 저지른 인권 침해로 인해 수억달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인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면 상호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