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 청구하면서 주요 근거로 들었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에 대해 검찰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문건이 공소 유지 목적을 위해 작성됐고, 문건에 담긴 내용이 수사정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 문건 작성 지시 및 보고를 받은 것은 법리적으로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말 '주요 특수ㆍ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의 내부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을 들어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대검 감찰부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