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올해 7월 6일부터 은행 계좌번호 착오 등으로 잘못 보내진 돈을 대신 찾아준다.수취인이 자금을 반환하면 예보는 이 중 우편료, 차입이자, 지급명령 비용 등을 뺀 나머지를 송금인에게 돌려준다.송금인·수취인 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법원 지급명령에 수취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당사자끼리 소송 등으로 해결하도록 예보가 송금인에게 채권을 돌려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