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발생한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범인 이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이어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이 사람을 마주치는 게 불안하다면 별 용건 없이 행인이 많은 장소를 일부러 다닐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씨는 작년 5월 26일 오후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일면식도 없던 30대 여성의 얼굴을 가격, 상처를 입힌 뒤 도주했다가 일주일 만에 체포돼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