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ㆍ끼임 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3대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장을 발견하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한다.
또 지난해 발생한 산재 사망자 88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건설 현장에서 나왔다는 점을 감안, 건설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산재가 빈발하는 건설 현장의 위험 작업 시기를 파악해 대응하는 한편,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해당 건설사의 모든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