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털사이트의 난민 관련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이다.난민법에서는 난민을 인종이나 종교, 국적,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그럴 위험이 있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외국인이라 가리킨다.한국일보가 최근 11년 간 언론에 소개된 난민 인정자 및 신청자 중 출신국에서의 직업이 드러난 88인을 살펴본 결과, 종교인과 인권활동가가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