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완성차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허용 기준이 97g/㎞에서 70g/㎞으로 대폭 강화된다.환경부는 15일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에 따른 2021~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허용 기준을 확정해 공포했다.이에 따르면 올해 97g/㎞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허용 기준이 2025년에는 89g/㎞, 2030년에는 70g/㎞으로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