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따돌림 가해자로 지목돼 징계를 받은 고등학생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는 A양이 인천 미추홀구 여자고교 교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서면 사과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교장 B씨가 A양에게 하도록 한 서면 사과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