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서 사법농단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각각 담당했던 재판장들이 결국 기존 재판부에 모두 잔류했다.
때문에 지난 3일 이들 3명의 '중앙지법 잔류' 결정이 내려지자, 법원 안팎에선 "사법농단 재판을 윤 부장판사 등에게 계속 맡기려는 김 대법원장의 메시지"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맞아떨어진 셈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의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도 기존 형사합의21부에 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