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사람 중심 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18일 밝혔다.도시지역 도로는 시속 50㎞ 이내로 주행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안전속도 5030'에 따라 속도 별로 차로의 최소 폭, 경사 등 도로 설계 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나 고원식 횡단보도 등 교통정온화 시설도 설치된다.